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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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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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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