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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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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1.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3. 제7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4.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5.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
6. 제1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