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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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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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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