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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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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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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거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열회장, 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연열·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②제75조(합동연열회)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열회 또는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열회)의 규정에 의한 연열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연열회장소로부터 구·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의 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열회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의 규정에 의한 연열·대담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연열회장과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연열·대담장소에서 정지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연열·대담을 위하여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련락소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수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식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선박벽보)의 선전벽보·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소형인쇄물)의 소형인쇄물을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1.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련락소마다 각 5대·5척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각 5대·5척이내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2대·2척이내
4. 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1대·1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