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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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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당해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후보자나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j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 ·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