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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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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론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