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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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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연열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열회)의 연열회 또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의 연열·대담을 할 수 없다.
1. 제78조(공공시설등의 무료이용)제1항에 규정된 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2. 렬거·전동거·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선박·려객자동거의 안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