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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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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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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명부작성)
①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9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④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담본(선거인명부작성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하나의 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삭가 1천인을 넘는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를 선거인삭가 서로 엇비슷하게 분철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별 및 생년월일의 기재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⑦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