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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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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책자형 소형인쇄물에 관한 특예)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는 제66조(소형인쇄물)의 규정에 의한 책자형 소형인쇄물의 규격범위안에서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4.30>
②관할구역이 큰 선거구의 후보자가 소형인쇄물의 일부 지면에 작은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선거구에 따라 달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성하였을 경우 큰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소형인쇄물은 1종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인쇄물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분담내역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소형인쇄물을 제출하는 때에 각각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