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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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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개정 1995.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포함한다)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와 시·도의원선거에 있어 제1항의 사유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염려는 없으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는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재투표전에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과 지역구시·도의원당선인을 결정하고 재투표를 실시한다.<개정 1995.4.1, 2000.2.16>
③제1항의 재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합당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재배분)의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의석재배분을 위한 득표수의 계산은 그 후보자의 합당전 정당의 득표수에 합산한다.<개정 2000.2.16>
④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