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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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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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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난외에 ( )표를 추가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불재자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2000.2.16>
1. 정규의 회송용 겉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속봉투가 없거나 회송용 겉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이 경우 속봉투가 있더라도 투표지가 속봉투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은 속봉투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부분에 확인인 또는 거소투표자의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것
4. 불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자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한 것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2.16>
1. (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난에만 2이상 기표되거나 중루기표된 것
3. 기표난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난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거소투표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추인을 제외한다)의 날인·성명기재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 부재자신고인이 투표후 선거일의 투표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재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