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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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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난언동금지등)
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 또는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영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 또는 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식를 달거나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완장·흉장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식를 할 수 없다.
④제164조(투표소등의 질서유지)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난언동금지등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불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은 "불재자투표관리위원"으로, "직원"은 "불재자투표사무원"으로, "경찰공무원 또는 경색관서장"은 "경제공무원·헌병 또는 경찰관서장"으로, "선거일에"는 "불재자투표소안에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