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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9.1.5 교통부령 제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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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기준)
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0.12.14, 1973.3.14, 1975.10.11, 1976.4.3, 1977.5.23, 1977.12.12, 1978.7.20>
1. 사업장의 위치는 교통이 편리하고 배수 기타 자연적 조건이 양호할 것.
2. 별표 14의 시설을 보유할 것.
3. 작업공정이 흐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체계화 될 것.
4.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를 둘 것. 이 경우 1급 자동차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정비주임 1인을 포함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정비사 5명(원동기정비사업은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정비사 3명)이상, 2급 자동차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정비주임 1인을 포함한 자동차정비기능사2급이상의 정비사 3명이상을 각각 두어야 한다.
5. 법 제44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수요와 공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자동차정비사업은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한다)·군 단위로 비사업용자동차 400대마다 1개업체
나. 2급자동차정비사업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없는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다)·군 단위로 비사업용자동차 200대이상인 경우에 1개업체
다. 1급원동기정비사업(1급자동차정비사업자가 원동기 정비를 위한 설비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의 그 1급자동차정비사업을 포함한다)은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한다)·도 단위로 등록자동차 5,000대마다 1개업체
6.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정비사업과 지역에 있어서는 제5호의 정비수요와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원동기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가자동차 정비사업
나. 자동차 제작회사가 제작한 차량을 그 제작회사가 사후관리하기 위한 정비사업
다. 자동차제작회사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그 제작회사의 제작자동차를 사후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정비하는 정비사업
라. 벽지·도서·산업단지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