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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사용정지명령)
법 제4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당해자동차에 대하여 별지 제18의2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4.3]
법 제4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당해자동차에 대하여 별지 제18의2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