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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9.1.5 교통부령 제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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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정비관이자의 해임등)
①자동차사용자는 정비관이자를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0.11>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임사유를 심사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③자동차사용자는 계속 5일이상 정비관이자를 공석으로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