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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9.1.5 교통부령 제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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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정기점검기록부)
①자동차정비사업자가 을종 및 갑종정기점검정비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책 1에 의한 정기점검정비기록부를 3부 작성하여 갑편은 발행일로부터 7일내에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을편은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병편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75.10.11>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정기점검기록부를 양식의 통일, 관리의 편의 또는 점검의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로 하여금 일괄 조제하게 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1.7.10, 1978.7.20>
③차량검사주임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검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점검기록부 및 분해정비기록부(원동기 분해정비기록부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977.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