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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9.1.5 교통부령 제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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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정기점검정비의 종류)
①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정비의 종류는 을종정기점검정비와 갑종정기점검정비로 구분한다.
②을종정기점검정비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차령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월마다, 기타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차령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6월마다 별표 10의 정기점검비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점검정비를 말한다.<개정 1979.1.5>
③갑종정기점검정비는 별표 10의 정기점검정비기준에 의하여 영업용 자동차는 6월마다 기타의 자동차는 12월마다 시행하는 점검정비를 말한다.
④영업용 피견인자동차에 대하여 시행하는 정기점검정비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에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타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정기점검정비기간으로 한다.<신설 19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