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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25(수수료등의 게시)
매매업자는 사업장내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매매알선수수료
2. 등록대행수수료
3. 관리비용
[본조신설 1978.10.27]
매매업자는 사업장내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매매알선수수료
2. 등록대행수수료
3. 관리비용
[본조신설 197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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