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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18(사업의 개선사항)
법 제77조의13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사업의 개선명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사원의 관리
2. 매매자동차의 보관 관리
3. 사업의 공영 및 집단화
[본조신설 1978.7.20]
법 제77조의13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사업의 개선명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사원의 관리
2. 매매자동차의 보관 관리
3. 사업의 공영 및 집단화
[본조신설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