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9.1.5 교통부령 제61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9조(검사요원의 능력검사)
①교통부장관은 검사요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능력을 수시로 검정하거나 대행자로 하여금 검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능력을 검정한 결과 검사업무수행에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실시결과 능력이 향상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