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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2(검사요원의 전보)
①교통부장관은 검사요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하여 검사요원의 교체 또는 전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4.10.16>
②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요원의 교체 또는 전보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74.10.16>
[전문개정 1973.3.14]
①교통부장관은 검사요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하여 검사요원의 교체 또는 전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4.10.16>
②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요원의 교체 또는 전보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74.10.16>
[전문개정 19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