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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수수료인가신청)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수수료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차종별로 대행수수료를 명시한 검사대행수수료 인가신청서에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1976.4.3>
③삭제<1976.4.3>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수수료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차종별로 대행수수료를 명시한 검사대행수수료 인가신청서에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1976.4.3>
③삭제<19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