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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9.1.5 교통부령 제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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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변경허가등)
①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사업장의 위치 또는 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4.3, 1978.7.20>
②삭제<1978.7.20>
③법인인 자동차검사대행자의 대표자가 변경될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