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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9.1.5 교통부령 제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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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대행사업의 양도등)
①양도,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대행사업에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를 취득한 자가 대행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7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3.3.14>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대행사업을 허가한 때에는 제1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한 날에 당해검사장에 대한 전대행사업의 폐지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