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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9.1.5 교통부령 제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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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업무 및 회계감사)
교통부장관은 진흥회에 대하여, 관할관청은 진흥회지부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감독상 필요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4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법 제46조, 동제50조 또는 동제51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타관할관청에 의한 검사허가신청서 2통을 관할관청(이 조중 "갑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자동차가 관할구역외에서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될 이유에 대하여 자동차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조중 "을 관할관청"이라 한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 관할관청"이 허가한 때에는 그 자동차에 관한 제49조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허가한 사실을 "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을 관할관청"은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검사장을 지정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 관할관청"을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 대장등본을 지정검사장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을 받은 검사장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을 관할관청"은 제1항의 해당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갑 관할관청"은 지정검사장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