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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9.1.5 교통부령 제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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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동차등록검인기준)
관할관청은 등록자동차의 사용자가 법 제15조의 검인을 받기 위하여 당해자동차와 자동차검사증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인하여야 한다.
1. 자동차검사증의 유효 여부
2. 당해자동차에 각자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과 동일한가의 여부
3. 자동차등록번호표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와 동일한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