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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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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양도등의 금지)
대부재산은 이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어 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