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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735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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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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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45조의4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