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2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한다.
②시·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등을 방지하고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