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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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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계·기구검사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기계·기구검사대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밀도검사업무를 개선하고 그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장소의 증설 또는 이전
2. 시설의 보완 또는 개선
3. 검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채용
4. 검사기술개선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기계·기구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자산상태의 불량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