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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982호(광업법) 일부개정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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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조정한다.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