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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임검등)
①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허가업소 및 신고업소 또는 가스사용처에 임검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허가업소 및 신고업소 또는 가스사용처에 임검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