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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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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중 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등이 지정·공고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이상 3배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