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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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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土地에의 出入등)
①시행자는 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法에 의한 "施行者"로 본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2007.4.20] [[시행일 200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