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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746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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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①사원총회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62·12·12]
②사원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주간전에 각 사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363조제2항제364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의 소집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