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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746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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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6조(자본총액, 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①회사의 자본총액은 1천만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②출자1좌의 금액은 5천원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