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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746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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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1조(수탁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①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소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소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로부터 6월,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86조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