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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746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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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조(재무제표등의 승인·공고)
①이사는 제447조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84·4·10]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