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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746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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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99·12·31]
제368조제4항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