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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746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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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지점설치의 등기)
①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 각호의 사항(다른 지점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회사의 성입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년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제180조 각호의 사항(다른 지점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삭제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