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4조(토지등의 손실보상등의 절차)
①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에 따라 제88조 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토지등의 손실보상등에 관한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재결신청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