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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07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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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변경
4.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