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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3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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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원대상)
①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그 밖에 건강보험 가입 여부·자격 및 가입 기간, 국내 체류 기간, 체류자격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