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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3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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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원원칙)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원 또는 지급된 의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