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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3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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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지급범위 및 상한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 4명 이내
2. 환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
3.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가 4명 이내
4.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
5. 공단의 상임이사 중 1명
6.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의 기금관리주체(「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7.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련 법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8.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
④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심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