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2018.1.16 제153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준비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등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6.8 제182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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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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