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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3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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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서류의 보존)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서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