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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3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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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원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1.6.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7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8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액
4.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5. 관련 법인·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회계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