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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3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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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당이득금, 연체금 및 제17조제7항에 따른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다)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그 밖에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