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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3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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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